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3. 피고의 대표이사를 대리한 G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소재 토지의 매수 및 그 지상 다세대 건물의 신축분양과 관련된 업무 일체를 피고가 대행하기로 하는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계약기간 2014. 12. 3.부터 2015. 8. 31.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계약금액: 23억 5,000만 원
5. 세부사항: 1) 토지매입가: 16억 2,400만 원(중개수수료 별도) 2) 건물철거비: 1,000만 원(2014. 12. 진행) 3) 건축 설계, 인허가 비용: 4,000만 원(2014. 12. 진행) 4) 은행 대출이자: 8,000만 원(대출 실행 시 차이 있음) 5) 건물 신축비용: 6억 8,800만 원(평당 430만 원×160평) 6) 컨설팅 용역비: 800만 원(8개월 × 100만 원)
6. 특약사항: 모든 진행은 의뢰인 명의로 진행 및 완료하며, 진행을 위한 모든 절차 및 서류 제출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의 주선에 따라 2015. 2. 20. 주식회사 대윤리더스로부터 서울 강남구 D 대 26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토지매입가보다 100만 원 많은 16억 2,5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지상 다세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 내지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1) 원고와 주식회사 은진종합건설(이하 ‘은진종합건설’이라 한다
) 사이의 도급계약서(갑 제1호증) ① 계약서 작성일자: 2015. 4. 18. ② 착공년월일: 2015. 4. 18. ③ 준공예정년월일: 2015. 10. 28. ④ 계약금액: 5억 8,000만 원 ⑤ 하자보수보증금률: 3%,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⑥ 지체상금률: 0.1% 2) 은진종합건설과 주식회사 E(이하‘E’이라 한다) 사이의 하도급계약서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