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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0 2019노1503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E카드(카드번호 L)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E카드(카드번호 L)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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