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가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각 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