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1 2018노1438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