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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42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9. 26.자 2005차18688 대여금 등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 및 C에게 2004. 7. 15. 2,000만 원 및 보험료 10,045,622원을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이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차1868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5. 9. 26. “채무자들(이 사건의 원고, C)은 연대하여 채권자(이 사건의 피고)에게 30,045,62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다음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하고, 지급명령상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원고 및 C에게 2005. 10. 5. 송달되어 2005. 10. 20.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1. 12. 인천지방법원 2016타채82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이 사건 채권의 시효소멸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지급명령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5. 10. 20.경 시효소멸한다.

나. 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2. 11. 29.자로 인천지방법원 2012타채3326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다음부터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피고의 2013. 7. 12. 압류해제신청으로 위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2. 11. 29.자로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다(민법 제168조 제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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