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공소장에는 ‘D’라 기재되어 있으나 ‘C’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증거기록 제10, 17, 47쪽). 라는 개인회사를 운영하면서 기업체 등을 상대로 경영재무컨설팅을 하는 사람이다.
1. E에 대한 알선수재
가.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부산 강서구 F을 운영하는 E로부터 공장을 짓는 데 필요한 부지 매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니 매입할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구은행 녹산동지점으로부터 매입 토지 대금의 90%를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을 해주고, 그 대가로 2011. 11. 8.경 E로부터 자기앞수표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1.경 위 ‘F’ 사무실에서 E와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등을 이용하여 3%대의 저리로 대출을 진행해주기로 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2011. 11. 24. 200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부터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G에 대한 알선수재 피고인은 2011. 12.경 부산 강서구 H을 운영하는 G으로부터 공장 매입 대금으로 10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1. 12. 29. 위 ’H' 사무실에서 G과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장 매입 대금 10억 원 중 90%인 9억 원까지 그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금의 1.5%를 대출금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한 뒤,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 17.경 750만 원을, 2012. 1. 30.경 1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부터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