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6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조합의 전 이사장 E의 동생 이자 대출 브로커이고, 피고인 B은 투자 및 컨설팅 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6. 10.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G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 H 건물을 담보로 위 D 조합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주고, G으로부터 대출 리 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12. 경 위 D 조합에서 E에게 G을 소개시켜 주어 G에게 위 H 건물 I 호, J 호를 담보로 약 16억 5,900만 원을 대출을 받도록 해 주고, 2012. 12. 13. 경 영농법인 ( 주 )K( 대표이사 L,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 명의 기업은행 계좌 (M) 로 금 2,000만 원을 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G에게 위 H 건물의 나머지 세대들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주는 조건으로, 2012. 12. 28. 경 서울 영 둥 포구 N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H 건물 O 호를 시가보다 싼 7억 5,000만 원에 소유권 이전 받는 내용의 약 정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위 빌라 매매대금과 실거래가 차 액 상당의 금품 수수를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P 조합, Q)

1. 약정서 (R 과 A)

1. 각 감정 평가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