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25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C 상가건물 제5005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3. 5. 9.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위 상가건물의 관리업체인데, 2013. 2. 16.경부터 E로 하여금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E로부터 사용료 명목으로 월 75만 원씩을 지급받고 있고, 2013. 5. 10.부터 2016. 8. 9.까지 지급받은 사용료 합계는 2,950만 원 = 월 75만 원 × 39개월 이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사용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점포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월 75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고 볼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5. 10.부터 2016. 8. 9.까지의 손해배상금 2,92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가 선택적으로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점유, 사용이 관리규약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 상가건물 관리규약 제41조 제1항에서 '분양 및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입주자라 할지라도 C 관리법인이 통보한 입점일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체 매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C 관리법인이 새로운 임차계약자를 선정하여 입점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통보받은 입점지정일에 입점하지 않을 경우 C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C 관리법인이 임의로 해당매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