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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08 2014고정10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16:00경 경기 파주시 C빌딩'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42세)의 차량이 두 군데의 주차구획선에 걸쳐 주차되어 있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돈 좀 벌어보자!”고 말을 하며 얼굴을 들이밀어 화가 난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턱을 가격한 사실을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가격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당시 상당한 정도의 얼얼함 등 고통을 느꼈고, 상해 부위에 부종이 있었으며, 병원에서 턱의 염좌 및 긴장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1주일 가량 약을 복용했으며, 다음날까지 불편감을 느꼈던 사실, 한편 피해자는 이전 턱부위에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상해 부위에 기왕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가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침해되었고, 실제 피해자가 치료를 받기도 한 이상, 이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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