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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16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5.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8. 13. 특별사면으로 잔형집행이 면제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697]

1. 피고인은 2018. 8. 28. 0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점 내 불상의 호실에서 그곳에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19세)이 집에 가려고 하자 자신의 일행들에게 “못 나가게 하라”고 말하여 출입문을 막도록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분 동안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8. 02: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센터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D의 연락을 받고 찾아 온 피해자 G(32세)으로부터 “너 뭐냐, 누구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의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285] 피고인은 2019. 6. 17. 06:3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J(남, 23세)의 일행들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으로 위 J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J의 왼쪽 목을 1회 잡아당겨 위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J의 일행인 피해자 K(남, 22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K의 턱 부위를 피고인의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캡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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