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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8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0. 13:48경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에 있는 서산옥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망정동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0. 13:48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망정동 휴먼시아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망정사거리 쪽에서 창신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는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세라토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고자 하는 차선의 차량운행상황을 잘 살펴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차선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조금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 변경한 과실로 위 세라토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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