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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3110
강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경 전 남 화순군 C, 라 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SNS ‘D’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 여, 15세 )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그전에 피해 자로부터 F으로 전송 받은 피해자의 가슴, 성기 사진, 자위 동영상 등을 퍼뜨리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에게 가슴, 성기 사진, 동영상 등을 보낼 것을 요구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1. 경까지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성기 사진, 자위 동영상 등을 찍어 피고인에게 F으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메시지 내용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확인)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4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2. 9. 경부터 2013. 3. 4. 경까지 3회에 걸쳐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15세의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3. 3. 1. 경부터 같은 달 3.까지 44회에 걸쳐 13세인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하도록 강요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이 2013. 10. 3. 또 다른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의 전송을 강요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여 사회 내 처우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15세의 피해자에게 또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이상 피고인의 책임을 엄히 물음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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