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소유자이며 운전자로, 2014. 3. 10. 음주 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가. 2017. 3. 4. 14: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초정한 우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가경 터미널 주차장 앞 노상까지 약 500m 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 인은 위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의무보험 조회,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력 5회를 포함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전력이 18회에 달함에도 거듭 판시 범행에 나아감.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