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1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치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5. 16:40 경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아일 공업사 앞 도로에서 청주 시 흥덕구 1 순환로 588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불법자동차 운행사실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 전과가 5회나 있음에도 거듭 판시 범행에 나아감.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