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9. 3. 6.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에 해당한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절 의사를 확인하고 그 행위를 자의로 중지하였으므로 형법 제26조의 중지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당심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항소이유가 아닐 뿐더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직권판단을 요하는 사유도 아니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다가 침대에서 빠져나왔다는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제14쪽)은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찾기 어려워 신빙성이 있는 점, ② 반면에 피해자의 반응이 미지근해서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아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의로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다가 중단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을 시도하였거나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사실이 없으므로 강간행위의 실행의 착수도 없었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