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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8나31448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김천시에 대한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김천시는 E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피고 C은 피고 김천시 소속 F으로 이 사건 조성사업의 담당자이며, 원고는 이 사건 조성사업에 포함되는 김천시 D 대 60㎡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김천시는 이 사건 조성사업 시행에 필요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장물의 시가에 관한 감정평가업체의 감정액의 평균치를 보상가격으로 제시하며 보상협의를 요청하였는데, 감정평가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설치된 2,000,000원 상당의 관정에 대한 평가를 누락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김천시는 위 보상가액을 기초로 2016. 4. 25. 매매대금을 22,560,5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손실보상계약(이하 ‘이 사건 손실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김천시는 2016. 4. 26.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김천시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않자 2016. 11.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카합10041호로 위 건물에 대한 명도단행 가처분결정을 받고, 피고 C은 2016. 11. 4. 피고 김천시를 대리하여 위 결정문에 기초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I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명도집행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 소속 집행관 J은 2016. 11. 11. 원고에게 위 건물을 2016. 11. 14.까지 피고 김천시에 인도할 것을 고지하고 강제집행 예고문을 위 건물 벽에 부착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1.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카합31호로 위 가처분결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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