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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4.03 2017노238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의 진술 중 정확한 기억이 없는 부분이 있거나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한계나 추행 당시의 상황으로 인한 것이어서 피해 진술을 신빙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 금을 요구하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피해자가 피고 인의 추행을 긍정한 답변에 대하여 진실반응결과가 나온 점, 운전학원 직원 G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말 못할 사정이 생겨 추가 보충교육을 취소해 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강제 추행의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16:3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자동차전문학원 근처에서 도로 주행 강습차량인 엑센트 승용차 안의 조수석에 앉아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24세) 을 위해 운전석 등받이를 조절해 주는 척하면서 피고인의 오른팔을 뻗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누르고, 같은 날 17:30 경 피해자에게 좌회전 연습을 시키는 척 하면서 조수석에서 운전대를 조작하며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접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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