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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87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2,329,922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31...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육류가공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이고, 피고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로부터 돈지육 등의 물품을 공급받은 농업회사법인이며, 피고 E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F는 피고 회사의 직원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2019. 12. 10.까지 돈지육 등을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 중 72,329,922원을 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19. 12. 17.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매출금(외상대금) 잔액 확인서’를 교부하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E가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회사, E: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 F: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 E에 대한 청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72,329,92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F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F는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원고와 직접 물품거래 행위를 한 사람이므로, 피고 F는 피고 회사, E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72,329,92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의 이 사건 물품거래계약의 상대방은 피고 회사라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F가 원고와 직접 물품거래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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