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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가합557564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원리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함박재바이오팜은 원고에게 2,739,564,11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함박재바이오팜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함박재바이오팜(이하 ‘피고 함박재바이오팜’이라 한다

)은 2015. 11. 24.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앤에이파트너즈(이하 ‘피고 에이치앤에이파트너즈’라 한다

)와 피고 함박재바이오팜의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10장(종목번호: 제1회 가000008호 내지 제1회 가000017호, 액면금액: 각 금 오천만원, 이하 ‘이 사건 제1회 신주인수권부사채 10장’이라고 한다

)에 관한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30. 이에 관한 증서인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이와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여 피고 에이치앤에이파트너즈에게 이를 각 교부하였다. 2) 피고 함박재바이오팜은 2015. 12. 31. 피고 에이치앤에이파트너즈와 피고 함박재바이오팜의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19장(종목번호: 제2회 가0000016호 내지 제1회 가000034호, 액면금액: 각 금 일억원, 이하 ‘이 사건 제2회 신주인수권부사채 19장’이라고 한다)에 관한 인수계약을, 2015. 12. 31.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앤투자자문(이하, ‘피고 에이치앤투자자문’이라 한다)과 위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1장(종목번호: 제2회 가0000015호, 액면금액: 금 일억원, 이하 ‘이 사건 제2회 신주인수권부사채 1장’이라고 한다)에 관한 인수계약을 각 체결하고, 2015. 12. 31. 이에 관한 증서인 각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이와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여, 피고 에이치앤에이파트너즈와 피고 에이치앤투자자문에 이를 각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2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전체 또는 그 각 증서인 신주인수권부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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