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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6.13 2017노1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및 B: 각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이 사건은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인들 끼리의 은밀한 방식으로 마약류인 해시 시를 매도 매수한 것이며, 특히 피고인 C는 해시 시를 흡연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매매한 해시 시의 양이 많지 않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한국 국적의 여성과 결혼하여 국내에서 가정을 꾸리고 있으며 위 피고인의 처, 장모가 위 피고인의 갱생을 적극 도울 것을 약속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발달 장애가 있는 딸 2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판결이 확정되면 이집트로 추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국내에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토대로 원심의 형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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