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볼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군사원호보상법(폐) 제15조 소정의 가료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그 가료를 거부당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그 치료비의 청구를 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그 가료거부를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가료대상자임을 확인하라는 청구도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가료거부처분의 취소나 가료대상자확인청구는 어느것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원호청 춘천지청장
원심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전심급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보기전에 우선 원고의 본건 청구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수있는 것인가의 여부를 보기로 한다. 원고의 본건 청구원인 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전쟁에서 오른쪽 대퇴부를 상실하여 의족을 착용하고 있는 군사원호 대상자인데 1965.11.17부터 같은 해 11.26까지 춘천시청에 근무하면서 무리한 보행을 한 탓으로 황문의 둘레에 수포가 생기고, 염증이 생겼으니 이것은 군사원호보상법 제15조 에서 말하는 상처의 재발의 경우에 해당한다할 것이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료를 베풀어야 할 것 이어늘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가료청구를 거부하고 있으니 이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동시에 원고가 군사원호보상법 제15조 의 가료대상자임을 확인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군사원호보상법 제15조 에 의하면 위에서 본바와 같이 상이군경으로서 퇴직의 원인이 된 상처가 재발되면 원호처장이 관장하는 국가의료기관 또는 그밖에 원호처장이 위탁하는 국가의료시설이나 민간의료시설에서 가료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의 치료비는 국가의 부담으로 하게되어 있다. 그렇다면 본건 원고가 만일 위의 제15조 에 해당하여 가료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치료비는 국가의 부담이된다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러한 가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원고로서는 국가를 상대로 그 치료비의 청구를 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같이 피고가 원고의 본건 가료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행정소송법 제1조 에서 말하는 행정처분이라고 일컬을 수는 없다할 것이요, 그밖에 원고가 군사원호보상법 제15조 의 가료대상자임을 확인하라는 청구도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볼수는 없다할 것이다. 이러한 관계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의 본건 청구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수없다하여 각하하였어야 할 것이어늘 원심은 그렇게하지 아니하고, 본안심판을 하고 원고의 본건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이것은 위법이므로 상고이유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 그런데 본건 청구는 당원이 재판하기 충분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스스로 판결하기로 한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본건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수 없다할 것이므로 각하하기로 한다. 그리고 본건 청구의 총소송비용은 전심급을 통하여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