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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1. 10. 선고 62누147 판결
[일반공매처분취소][집11(1)행,005]
판시사항

8.15해방 전의 일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권자와 귀속재산에 관한 연고권

판결요지

일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가등기를 마친 사람으로부터 8.15 전에 다시 이를 매수하였다 하여도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가 거쳐지지 아니한 이상 위의 부동산은 귀속재산이 되고 매수인이 이에 대하여 위법한 연고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이종완

피고, 피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논지가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건 부동산이 소외 일본인 목하영의 소유이었고 8.15 전에 소외국내 법인인 제1부동산 주식회사가 목하영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관한 가등기를 하였으며 원고가 8.15 전에 제1부동산 주식회사로부터 이 부동산의 분양을 받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에 근거하여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가 거쳐지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등기부상에는 일본인 목하영의 소유로 되어 있고 따라서 법령 제33호에 의하여 이 부동산은 정부에 귀속된 것이라 할 것이요 제1부동산 주식회사나 원고가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귀속해제에 관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귀속 해제의 결정을 받은 일이 있다던가 또는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법규에 따라서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권원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정처분을 받았다던가 하는 이른바 귀속재산에 관한 연고권이 발생할 수 있는 적법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는 일건기록상 짐작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는 결국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서는 어떠한 적법한 연고권도 갖고 있지 아니 하다고 단정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원고에게 연고권이 있음을 전제로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을 면할수 없다할 것이요. 원판결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유로서 설명한 내용에 석연치 못한 바가 없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결국 원고에게는 본건 귀속재산에 관하여서는 어떠한 연고권도 인정할수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결국 옳다할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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