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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2013가합50065
주식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5,93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3. 1.부터 2014. 5. 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D(2007. 12. 11. 이전 상호는 주식회사 E,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제주시 F 목장용지 889,38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일대에 실내스키 돔과 관광휴게시설 등 리조트를 건설하기로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계획하고, 2005. 8. 2.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개발사업 시행예정자로 지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7. 10.경 피고 주식회사 B(2011. 1. 19. 이전 상호는 주식회사 G,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 주식 361,186주를 대금 1,805,930,000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에 매도하되, 피고 회사는 2008.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허가를 득한 후 1개월(30일) 이내에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피고 C, 소외 H, I, J과 함께 2007. 11. 12. 피고 회사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피고 회사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법인 양도 양수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양도인의 의무

가. 양도인은 주식에 대한 소유권 및 경영권을 이 사건 협약 체결일 즉시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나. 양도인은 이 사건 협약 체결과 동시에 임원사임서, 법인인감, 법인인감카드, 법인명판, 사업추진에 관련된 서류 일체, 사무실, 집기 등 법인소유 재산 전부에 대한 사용권한을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다. 양도인은 이 사건 협약 체결 이후 이 사건 회사가 추진하는 이 사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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