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공약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화공약품 도소매업과 화공약품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2. 30.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화공약품 도소매업과 관련된 자산과 특정 영업거래처에 대한 판매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양도인’은 ‘피고 회사’를, ‘양수인’은 ‘원고’를 각 가리킨다. 이 사건 계약상 [별첨1] 자산 목록은 그 첨부를 생략하고, [별첨2] 판매처 목록은 별지와 같다). 제1조 [양도 목적물의 대상과 범위]
1. 양도인은 사각콘탱크 250 개 (이하 “대상 자산”) 및 소분영업 판매처 이 사건 계약서상 ‘거래처’ 내지 ‘판매처’, ‘판매거래처’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그 의미는 모두 동일하므로 ‘판매처’로 통일하여 기재하기로 한다.
(이하 “대상 판매처”)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2. 제1항의 대상 자산의 구체적 목록은 “[별첨1] 자산 목록”에, 대상 판매처의 구체적 목록은 "[별첨2] 판매처 목록”에 각 기재된 바와 같다.
제2조 [양도대금의 평가와 확정] 제1조의 양도 목적물의 대금(이하 "양도대금") 중 “대상 자산”의 가치는 "[별첨1] 양도대상 자산목록"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금액(사각콘탱크 최초 취득가액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평가)인 372,390,000원으로, “대상 판매처”에 대한 승계의 대가는 127,610,000원으로 각 평가하여, 위 양자를 합산한 총 오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