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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5.21 2014가합442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106,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부터 2015. 5. 2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2013. 5. 30. 피고 C이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김치 생산 및 판매사업과 관련한 자산 일체에 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양도양수계약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양도인을 피고 회사로 기재하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의 직인을 날인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의 양도인이 원고 개인이고 양수인이 소외 회사인 점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 당사자의 진의는 피고 회사를 실제로 지배하였던 원고가 피고 회사의 자산 및 주식 전체를 피고 C이 지배하는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원고가 매매대금을 지불받기로 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양도인은 현재 경북 청송군 E 소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하고, 그 부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통하여 김치 생산 및 판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는바, 본 계약이 정한 조건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련된 특정 자산 및 부채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고자 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하고자 한다.

제1조 (거래대상) 양도인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거나 이를 영위하기 위하여 양도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토지, 건물, 설비, 채권, 일체의 지적재산권과 노하우, 기타 모든 적극재산,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되거나 이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정부 및 기관의 인허가 등 무형의 자산,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계약관계, 근로관계 등 자산 일체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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