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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노62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광택작업을 하던 중 차량 우측 뒷바퀴 펜더에 흠집이 생겨 경미한 응급조치를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동차정비법에서 정한 도장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직권 판단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는 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것이므로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 이전에 피고인이 범한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될 수 없고,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동차관리법’이라 한다) 제79조 제13호(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 제3항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이 설시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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