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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336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서울 구로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코팅, 광택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정비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2013. 7. 26. 11:30경 위 업소에서 D 제네시스 차량의 좌측 앞 펜더에 도장 작업 도장 작업은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 등 참조). 을 하여 주고 위 차량 소유주로부터 50,000원을 받아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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