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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1 2016노4329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2016. 6. 23.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6. 7. 15.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그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을 적용하였으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이하 본항에서 ‘신법’이라 한다)는 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것이므로, 신법 시행 이전인 2015. 8. 3.경 피고인이 범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자동차관리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를 신법으로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고, 위와 같이 법령의 적용이 잘못된 범죄사실과 나머지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이상,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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