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갑 주식회사의 지입차량인 트럭의 매매를 을과 병 사이에 알선함으로써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위 트럭에 관하여 지입차주를 전 지입차주 을에서 병으로 변경하도록 알선한 행위 속에는 이들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이유의 ‘법령의 적용’ 부분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항의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를 “ 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3호 ”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지입차주를 전 지입차주 공소외 1에서 공소외 2로 변경하도록 알선한 행위 속에는 이들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영위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에 있어 ‘자동차매매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 이유의 ‘법령의 적용’ 부분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항의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는 “ 구 자동차관리법(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3호 ”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 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