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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1 2016노1696
위조공기호행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명령,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 중 무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에 관하여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0,000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위 처벌조항은 2016. 1. 28.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으므로 위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러진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1호, 제5조(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000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되어야 하는바, 이와 같은 점에서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원심은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상상적 경합에 따른 처벌례에 의함)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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