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275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8. 17:00경부터 같은 날 19:45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삼락동 소재 사상경찰서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괘법동 소재 지정빌라 앞까지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건물벽을 충격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상경찰소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 화물차량에 있던 부산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피고인의 형인 G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20:11경 위 사상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음주운전 사고 등으로 경찰관 H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G’이라고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