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03 2013고단93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6. 05:10경 서울 성동구 F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H이 운전하던 버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서울성동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친구 I로 행세할 것을 마음먹고 경찰관이 교부한 교통사고 발생실황 보충진술서 용지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용지의 성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J’으로 각각 기재하고, 위 각 용지의 성명란에 I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교통사고 발생실황 보충진술서 1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6. 오전경 서울성동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교통사고 발생실황 보충진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K에게 마치 위 문서들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충진술서, 현장 사진, 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