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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9 2018나5954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3. 1. 3. D새마을금고로부터 자신의 딸인 E 소유명의의 광양시 F, G에 있는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담보로 4,5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의 아버지인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위 돈 중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였고,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3.경 원고에게 변제기를 1~2개월가량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 소유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연장된 변제기한 내에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대신 변제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요구에 응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2015. 3.경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과 ‘피고보조참가인의 차용원리금 채무 합계액을 5,000만 원으로 정산하고, 피고 소유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다.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차용금 채무를 인수 내지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무인수 약정’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채무인수 약정에 따라 2015. 3. 5. 원고에게 피고 소유명의의 광양시 J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는 2016. 12. 9. 원고에게 차용원리금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바.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채무인수 약정에 따른 채무인수인 내지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미변제 차용원리금 3,000만 원(= 채무원리금 5,000만 원 - 변제금 2,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다음의 사실은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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