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7 2017고단2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4. 22:00 경 부산 기장군 철마면 철마로에 있는 AI( 조류 독감) 방 역 초소 앞 도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정림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비록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음주 운전 중 상당한 정도의 사고가 발생한 점( 자칫 심각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음주 수치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