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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5 2018나2029106
경영협의회 구성원위원선거 무효확인
주문

1. 예비적 피고 D 주식회사 E 경영협의회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주위적 피고 D 주식회사의...

이유

1. 피고 협의회의 항소에 대하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항소는 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90580 판결 등 참조). 제1심이 이 사건 소 중 피고 협의회에 대한 청구 부분을 피고 협의회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피고 협의회는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으므로, 피고 협의회의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14행의 ‘않았다.’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 이 사건 선거 당시 선거구 획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선거구(=사업 부문) 선거인수(=근로자 수, 명) 1 대외협력 부문 42 2 대표이사, 사업대표직속, 기업문화 부문 112 3 ITS사업직속 부문 190 4 DT사업 부문 105 5 전략기획 부문 162 6 솔루션사업 부문 392 7 DT 총괄 부문 181 8 금융/전략사업 부문 582 9 제조사업 부문 710 10 통신사업 부문 989 총 3,465 』 제1심 판결 제8쪽 제1행부터 제14쪽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선거구 획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참여법 제18조에 의하면, 노사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해야 하고(제1항), 그 규정 사항과 그 제정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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