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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1 2017나2056163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4행의 “피고 산국산업은행에게” 부분을 “피고 한국산업은행에게”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3행부터 제11쪽 제2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판단

가. 구 기촉법의 관련 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18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이하 "반대채권자"라 한다)은 협의회의 의결일부터 7일 이내에 협의회의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이하 "찬성채권자"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금융기관은 협의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참석하여 반대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에 한정하며, 그 기간 이내에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하지 아니한 자는 해당 협의회의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1. 제5조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2. 제10조에 따른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 신용공여 ② 찬성채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연대하여 해당 채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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