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노동조합의 청구 부분과 원고 B, C의 예비적 피고 D 주식회사 E...
이유
1. 이 사건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은 정보통신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결성된 노동조합으로서 산하에 D 지부를 두고 있고, 원고 B은 주위적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로서 원고 노동조합의 D 지부장이며, 원고 C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이다.
피고 회사는 산하에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컨설팅, 구축,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E 사업 부문을 두고 있고, 예비적 피고 D 주식회사 E 경영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피고 회사의 E 사업 부문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이다
(이하에서는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노사협의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예비적 피고 D 주식회사 E 경영협의회를 가리킬 때에는 당사자가 표시한 취지에 따라 ‘예비적 피고 회사 E 경영협의회’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나.
피고 회사의 E 사업 부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거 실시 피고 회사의 E 사업 부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가 2017. 3. 27.부터 28일까지 이틀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위 선거는 피고 회사가 그 E 사업 부문을 다시 10개의 사업 부문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것에 맞추어 위 10개의 각 사업 부문별로 1명씩 총 10명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원고
B은 위 10개의 사업 부문 중 제조사업 부문에 후보자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고, 원고 C은 위 10개의 사업 부문 중 통신사업 부문에 후보자로 출마하였으나 선거 실시 전인 2017. 3. 22.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하여 후보자 자격이 박탈되어 그에 대한 투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