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2.06 2018누50613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C 공공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피고(2016. 9. 1. 에스에이치공사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로 그 명칭이 변경됨) 3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0. 5. 26. 국토해양부 고시 D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3. 26.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수용개시일: 2015. 5. 19. 2) 수용대상물: 서울 구로구 P 임 1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3) 보상금: 46,266,000원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결과’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2. 17.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1) 보상금: 46,767,600원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이하 ‘이의재결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결과’라 하며, 수용재결감정인들과 이의재결감정인들을 ‘재결감정인들’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하나의 소송물에 관하여 형식상 전부 승소한 당사자의 상소이익이 절대적으로 부정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3063 판결 참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