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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12.23 2010나124917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별지 제1목록 원고들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피고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피고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심 소송계속 중에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대우자동차판매’라 한다)는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대우자동차판매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회사분할을 하기 전에는 자동차판매 부문, 건설 부문, 본사 관리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다시 자동차판매 부문은 직영승용판매 부문, 대리점판매 부문, 트럭판매 부문, 버스판매 부문, 수입차판매 부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원고들은 그 중 직영승용판매 부문 업무를 수행해 왔다.

나. 대우자동차판매는 자동차판매 부문 중 직영승용판매 부문의 적자가 누적되자 회사분할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6. 9. 29.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당시 수익이 가장 낮았던 직영승용판매 부문과 수익이 가장 높았던 대리점판매 부문 중 특판 부문을 분할(이하 ‘이 사건 회사분할’이라 한다)하여 ‘디더블유앤직영판매 주식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우자동차판매는 2006. 10. 1.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2006. 10. 11. 회사분할등기를 마쳤다.

다. 대우자동차판매와 신설회사의 대표이사 내정자는 2006. 9. 28. 대우자동차판매 소속 근로자들로 조직된 대우자동차판매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에게 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 주었다.

이 사건 회사분할로 인하여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은 신설회사에 승계된다.

신설회사는 대우자동차판매로부터 이직하는 근로자들의 모든 고용관계와 근로조건을 현재와 동일하게 승계한다.

대우자동차판매 및 신설회사는 대우자동차판매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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