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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고정21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1차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29. 14:3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58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약 30분 동안 그곳 소파에 앉아 나가지 않고, 피해자를 향해 “사기꾼, 개새끼, 인간쓰레기 같은 새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법무사 사무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및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B빌딩 1층 ‘F’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성명불상의 커피숍 손님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사기꾼 새끼다. 돈을 안 갚는다. 상습범이다”, “개새끼, 사기꾼, 쓰레기 같은 새끼”라고 반복해서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차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재차 위 D 사무실에 들어가,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법무사 사무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6:07경 위 B빌딩 5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G의 사실확인서, 퇴거불응 사진, 폭행흔적 사진, 동영상C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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