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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5.11 2011고정19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8%의 음주를 한 상태에서 2008. 8. 4. 00:37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소재 공단역 앞 노상에서 같은 동 676 앞 노상까지 약 1km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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