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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8 2015고정19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09. 6. 15. 23:05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 간경리에 있는 화원톨게이트까지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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