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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13 2013도15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이 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어 이 개정법률이 2009. 10. 2. 시행된 이래 2011. 6. 8.의 법률 제10790호가 2011. 12. 9. 시행되기까지 그대로 유지되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령적용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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