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9.02 2014고정6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3. 20:15경 울산 남구 신정3동 178의 7에 있는 유진개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엘지텔레콤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 위드마크)
1. 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