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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02 2014고정6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3. 20:15경 울산 남구 신정3동 178의 7에 있는 유진개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엘지텔레콤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 위드마크)

1. 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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