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규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가.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C, D 지상에 동.식물 관련 온실, 관리실을 건축한다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건축물 2동을 신축한 다음 2012. 9.경 위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위 건축물 2동 바닥에 벽돌을 타설하고, 위 건축물 2동의 구조를 렉산 구조에서 조립식 판넬 구조로 변경하여 일반창고를 건축하였다.
나. 피고인은 하남시청으로부터 2013. 11. 19.경 및 2013. 12. 6.경 위 가항과 같은 위반사항에 대해서 2회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농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동식물 관련 온실 및 관리실이 소재한 농지의 소유자로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되는 시설물인 위 동식물 관련 온실 및 관리실을 1항과 같이 일반창고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의 진술서
3. 고발장
4. 각 시정명령
5.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농지법 제58조 제3호, 제40조 제1항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