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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30 2016고단361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0.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하순 일시 불상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자에게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줄 것을 의뢰하면서 그 대금으로 70만 원을 지급하고, 성명 불상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스캔하여 인터넷으로 송부하고, 성명 불상자는 그 사진을 받아 ‘E’ 의 종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E, F, 대전 광역시 서구 G 빌라 2 호, 2000. 1. 8., 대전 광역시 서구 청장 '으로 된 주민등록증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대전 광역시 서구 청장 명의로 된 ‘E’ 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위조 공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2. 24. 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대리점 본점에서 피해자 E( 개 명 후 ‘J’) 명의의 휴대폰 (K) 을 신규 개통하면서 그 곳 직원에게 제 1 항과 같이 위조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서비스 신규 계약서 용지에 “ 이름 E, 주민등록번호 F, 주소 용산구 L C 동 502호, 자동 이체 신청 농협 계좌번호 M” 등을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마치 자신이 위 E 인 것처럼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T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부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신청서 및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3. 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N 대리점에서 피해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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