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4886]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3. 경 인천 서구 청 라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비서인 D 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 브로커에게 의뢰하여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피고 인의 운전기사인 E에게 이와 같이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는 D으로부터 그녀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브로커에게 1장 당 13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의 얼굴 사진과 D 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 성명 불상 브로커로 하여금 주민등록증과 같은 규격의 아크릴 판 위에 피고인의 사진을 인화하고 성 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 소란에 ‘ 인천광역시 서구 G, 10동 202호, 발행일 란에 ’2014. 8. 22.‘, 발행인 란에 ’ 인천광역시 서구 청장‘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인천광역시 서구 청장의 직인을 인쇄하여 주민등록증 2 장을 만들게 한 후 2016. 3. 5. 경 및 같은 달 12. 경 서울 동대문 부근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각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서구 처장 명의의 D에 대한 주민등록증 2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6. 5. 4. 15:00 경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 국제공항에서 대한 항공 KE1234 편 탑승권을 발권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 공항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