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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05 2014가단2450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6. 20.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6. 11. 피고에게 중국 청도 개발구 내에 위치한 D 자동차 정비사업소(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를 대금 9,000만 원에 양도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500만 원, 2009. 6. 19. 중도금 500만 원, 2011. 6. 11.까지 6개월 간격으로 4회에 걸쳐 2,000만 원씩 합계 8,000만을 잔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라 한다)한 사실, 피고는 2009. 6. 11.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 관련 시설을 인도받아 점유하며 이 사건 정비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양도잔대금 8,500만 원(= 9,000만 원 - 500만 원) 및 그중 중도금 500만 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9. 6. 20.부터, 잔금 중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9. 12. 12.부터,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0. 6. 12.부터,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0. 12. 12.부터,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1. 6. 12.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8.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2.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 범위를 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체결 전 이 사건 정비사업을 E에게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된 세금 500여 만 원,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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