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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3가단245729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4. 7.부터 2013. 9. 23.까지 연...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9. 6. 3. 3,000만 원을 변제기 9개월 후, 이자 월 1.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 최종적으로 2011. 4. 7. 연 7%의 선이자를 받고 변제기를 1년 연장하였고, 2011. 4. 29. 6,000만 원을 변제기 6개월 후, 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자신이 원고로부터 9,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 연 7%의, 나머지 6,000만 원에 대하여 연 12%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한 점은 인정하나, 원고로부터 받은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고 위 투자금에 대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 C은, 자신은 원고의 오랜 친구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금전거래를 중개하여 돈을 전달하였을 뿐 금전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쟁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 C이 위 금전거래의 당사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돈이 대여금인지 여부이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C은 원고와 오랜 친구 사이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오빠로서 기업을 상대로 자금을 투자하는 등의 사업을 하고 있었다.

(2) 그런데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피고 B이 기업에 자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고 있는데 피고 B에게 돈을 맡겨서 굴리면 은행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3) 이에 원고는 2009. 6. 3. 3,000만 원을 상환기 9개월 후, 이율 월 1.3%로 정하여 피고 B 계좌로 입금하였고, 2010. 4. 8. 2,000만 원을 상환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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