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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9 2020고정187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C’ 학원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무용 학원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하였던 무용 학원 가맹점 계약이 파기된 2016. 6. 경 이후에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의 일부인 65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2018. 4. 30.까지 위 금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한 이후에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자, ‘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11. 30. 범행 피고인은 2018. 11. 30. 경 대구시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E 페이지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E 계정에 게시된 ‘ 피해 자가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이 TV 방송에 출연함을 알리는 내용의 글’ 아래에, “B 원장님~ 2년 전 가져간 제 돈 언제 갚으실 건 가요 판결문도 나왔는데 언제까지 모른 척 하실 건가요

” 라는 댓 글을 게시하였다.

2. 2018. 12. 5. 범행 피고인은 2018. 12. 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E 계정에 접속하여, “B 원장님 ~2 년 전 가져간 제 돈 언제 갚으실 건 가요 판결문도 나왔는데 언제까지 모른 척 하실 건가요

” 라는 글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작성한 게시 글에 포함되어 있던 ‘ 피해자의 수강생이 방송에 출연한 동영상’ 을 링크하면서 ‘ 함께 시청하기’ 이벤트를 주최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3. 2018. 12. 6. 범행 1) 피고인은 2018. 12. 6.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F 계정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제 2 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E 게시 글을 공유하면서, 그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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